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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나쁘지않은정보

임대차 3법 폐지 윤석열 QnA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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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많이 기대하실겁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는 임대차 3법 폐지 에대해서 궁금하실겁니다.

임대차 3법 이란?

임대차 3법 은 작년 20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3가지입니다. 1989년 이후 31년만에 바뀐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낯설어 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2년 +2년 1회 사용보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계약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이빈다. 임차인이 법으로 정해진 1회를 사용하고 나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호받는게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6개월~2개월전까지 나 계약 갱신할게요~ 라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것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0억이라고 하면 5% 50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무조건 5%올리는게 아니라 임대료 상한선이 5%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지금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적요이 되며, 합의에 상관없이 갱신하는 경우 증액 한도는 5%내에서 해야합니다. 다만, 5%는 상한성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내로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계약후 30일 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

새로 계약한 전월세 내용을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임대차 계약내용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때나 해지할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매매거래처럼 시인성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었지만 이젠 전월세계약신고까지 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전월세계약신고와 같이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계약 후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30일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미리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 유무

주택 시장 30년 넘게 이어져온 제도들이 바뀌면서 임대인, 임차인 전부 큰 혼란을 겪고있는 가운대 차기 정권교체로 인해 임대차 3법은 전면 개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는 아마 임대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것 같기도 합니다.

 

주택 매매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는 최근 5년간 진행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인 거죠. 임대차 3법이 진행되고 나서 전세 수급 및 가격면에서 더 불안정해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원으로 인해 다주택자 전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고 주택자체 공급면에서는 차질이 생겨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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