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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 의해 교통비 부담이 올라간 도내 청소년(만 13~23세)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미워늠을 받는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듯이 긍정적인 사업이며, 일시적으로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년마다 12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및 내용
연간 12만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내에 대중교통 실사용액 100%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하고 합산해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됩니다..
지급방법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며으이 지역화폐를 등록하는 경우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할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 화폐 어떻게 사용할까?
- 시흥, 성남,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시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소상공인업체 및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발급받고,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발그되지 않는 만 13세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 방법
- 신청자격 : 자격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 간편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하는 청소년이나 대리인(부모님 or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이나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 만 13세,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래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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