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 10시 연장 6인 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되 3월13일까지 적용이됩니다.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조치
오미크론이 퍼짐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더블링이 되면서 2배씩 증가하면서 결국 10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증 사망률은 낮게 유지되고 이습니다. 다른 한편 9주간 지속되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가지 의견들과 상황을 종합하고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결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밤9~10시 1시간 연장하는 걸로 조정만 실시했스빋나.
1그룹 (유흥시설) 및 2그룹(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완화했지만 3급룹 및 기타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 멀티방 , PC방, 카지노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과, 공연장)은 이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카페,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집회 / 행사 /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 패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서 출입 명부 운영 또한 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정보수집(안심콜, QR, 수기명부 등) 과 같은 방영 패스 확인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접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는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간에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거리두기 조정안 핵심 내용 (2월19일~3월13일)
- (사적모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카페 , 식당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여 패스의 예외 (PCR음성자, 완치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장)에 해당 안되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 그룹과 기타 이부 시설 22시까찌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등) 및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운영시간을 22시 기준으로 유지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유흥시설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작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등 - (행사 집회)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 접종 엽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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