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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병원 자가격리에서 재택치료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도 올라가게 되었죠. 1인 기준 최대 55.9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대상
- 입원 치료를 진행하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를 직접 통보 받은 사람
회사나 자가 코로나 검사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은 따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or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면 보건소에 문의해 자가격리 통보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도 좋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가족 중 공무원이나 교사가 있는 경우
- 그 외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 법인에 재직중인 가족이나 본인의 경우
- 2020년 4.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 / 외국인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 국가 /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가구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
코로나 지원금 | 55.9만원 | 87.28만원 | 112.9만원 | 126.4만원 | 154.9만원 |
현행 지급하던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20~3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자가격리시설에서 지원받던 물품들을 직접 조달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보상 금액을 더 늘린 이유도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아니며,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입금받을 통장/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물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 팩스 / 우편 등을 이용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를 콩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과 대상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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