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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지급일 대상 시기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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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상당수가 생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본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전 1,2,3,4에 대해서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없는 프리랜서 및 특고에게는 신규신청으로 소득심사를 거치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전과 다르게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하고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을 반영해서 소득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 15%비율) 아래에 지원 제외 직종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고는 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상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퀵서비스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지원제외업종 및 22.01.31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술인이나 고용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기간: 2022.03.07월요일 오전9시 ~2022.03.11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 프리랜서 / 특고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할 시 지급계좌가 올바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처음 신청했을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클릭) <-- covid19.ei.go.kr

2. 핸드폰 본인인증 진행

3. 계좌정보 확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4. 신청 완료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광역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하고 중복으로 지급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유사사업)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
  • 일반대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시내 /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버스기사한시 지원금(국토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

3월11~3월18일 까지 신청 순서대 지급이 됩니다. (계좌번호 오류 및 예금주 상이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기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시 반드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관련

 

 

지원자격

  • 21년 10~11월에 일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or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대상기간: 21.10월 / 21.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지원대상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프리랜서 / 특고 중 21년 10~11월 기준으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하고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규) 3월21일 월요일 오전 9시~3월29일 오후6시
  • 지급시기
    5월 중순 경 일괄적 지급예정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고용센터 직접 방문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신청 홈페이지 접속 (클릭) <-- covid19.ei.go.kr

2. 소득감소요건 /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3. 증빙서류 제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 3.24 목요일~3.29 화요일 / 오전9~오후6시
- 준비물: 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서류
- 현장신청 첫 2일(3.24~3.25)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1,3,5,7.9)
누구든지 가능

중복수급 관련

유사사업하고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사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계획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다시 700만원으로 상향 결정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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