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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방역패스가 적용중인 16개 업종이 대상이며 희망회복 자금을 받는 분들 기준이지만 문자가 안간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 | 정의 및 세부기준 | 관련부서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관광부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
실내체육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도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
문화체육관광부 |
식당카페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학원 | 학원 및 교습소 | 교육부 |
영화관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따른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
스터디 카페, 독서실 | 학원설립과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독서실 |
식약처, 교육부 |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의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경기장 |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장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파티룸 |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3조에 의한 도서관 등 | 보건복지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0억 이하여야 하고 영업중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내용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관련해서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 / 장비 / 물품이 지원됩니다. [OR코드 확인 단말기, 마스크,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기, 소독수, 체온계, 칸막이 등이 인정됩니다]
- (산정기준) 21.12.0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 및 현금연수증 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 2개이상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시기
2차지급은 2.14~25일까지 신청을 하게되며 실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못해 데이터베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각 시구군구 신청안내 문자 미수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등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으이 소재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문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의 시 / 군 / 구 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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