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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 대상을 지원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을 선택하여 2~3년 동안 저축하면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리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 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에 만 18~34세인자
- 공고일 기준 (2022.0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 배우자로 한정
- 기준 : 재산, 소득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신청 기간 : 2022년.6.2~6.24일 09:00 - 18:00
- 접수기한 내에 제출서류 누락과 식별불가 등 미비 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제외됨
- 이메일 제출시 스캠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jpg, png, pdf로 제출
- 제출 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방법은?
- 1차심사 : 참여자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차선정심사표 항목 : 신청자의 서울 거주기간 / 근로소득금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량보유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해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최종결과발표 : 2022.10.14 (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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