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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신청 방법 자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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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 대상을 지원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을 선택하여 2~3년 동안 저축하면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리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 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에 만 18~34세인자
  • 공고일 기준 (2022.0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 배우자로 한정
    - 기준 : 재산, 소득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신청 기간 : 2022년.6.2~6.24일 09:00 - 18:00 
  • 접수기한 내에 제출서류 누락과 식별불가 등 미비 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제외됨 
  • 이메일 제출시 스캠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jpg, png, pdf로 제출
  • 제출 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방법은?

- 1차심사 : 참여자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차선정심사표 항목 : 신청자의 서울 거주기간 / 근로소득금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량보유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해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최종결과발표 : 2022.10.14 (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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