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죠, 이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혔던 손실보전금 소식입니다. 그럼 이젠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의 차이점은?
- 손실보전금 : 문재인 정부해서 지급했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이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을 바꾼겁니다.)
- 손실보상금 :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다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을 시작하면서 2차 추경의 제원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빈다.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입니다.)
지원금 금액은?
정부는 매출의 규모와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대략 50개 업중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구분 | 내용 |
대상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매출 규모 | 소기업 or 50억원 이하 중기업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 20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해당 지급] |
폐업일 | 2021.12.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곳 |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비록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600~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5.30 ~ 22.7.29이며 대략 2개월간입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해서 낮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간편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안하게 들어가셔서 지원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사업장에 얼마가 지급되는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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