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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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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때는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휴가제도이죠. 10일간 매일 5만씩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노부모, 자녀 등의 가족이 사고, 질병,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라고 하네요. 원래 무급휴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개인에게 준다고 하네요.

긴급돌봄 상황에는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한 경우에도 혜택받는게 가능하며, 대상자의 직접적인 감염뿐 아닌 학교, 어린이집 휴교인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자격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의 개학연기, 휴업, 휴교 등으로 정상등교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때 (다만 방학기간은 제외됨)
  •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유증상자로 분류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때(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손가정에 한함)
  • 위와 같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이 일시 중지되었을때 (방학기간은 제외)
  • 위와 같은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방학기간은 제외됨)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간

2022 3월21일부터~12월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빠른 신청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아래에 url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가족돌봄휴가 필요한 서류

  • 만 18새 아허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 신청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서류확인과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고 통지된다고 하네요. 실제 지급은 지급에 대한 통지를 받고 신청서에 기재했던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이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의 위변조는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닌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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