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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지급조건 알기 쉬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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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관련되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사작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 /주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일일(하루)치의 입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료형태와 관련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대상이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자이면, 주 15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씩 주5일 근무자라면 주 15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근로일 개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시간하고 근로일수록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차 . 연차와 별개로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 변경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서 1주를 초과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4.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사업장에 적용
    기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이고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 하루근무시간 8 x 시급(10,000원) = 80,000원이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홈페이지 (클릭)

 

 

실업급여 조건 나이 기간 신청방법 이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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