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의 최저이믐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이는 올해 12월31일 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사항
최저임금은 2021년도에 비해 5.1% 올라 시급9,160원입니다. 이를 최저월급으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9시간 기준으로 월1,914,110원입니다. 주 소정근루시간 40시간을 근무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분류 (2022년 기준) | 기준 |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급 | 1시간 | 9,160원 |
일급 | 8시간 | 73,280원 |
주급 | 주 40시간 | 366,400원 |
월급 | 월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 | 12개월 | 22,973,280원 |
2022 최저임금 계산으로 최저연봉은 2,300만원 정도이며, 국민연금 및 세금 등을 제한다고 하면 기본으로 20,647,800원이며 월 실수령액은 172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방법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x 12개월 = 약 209시간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나오고 이 때 주어지는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총4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7일 나누게 되면 52.14주가 나오고 52.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한달 4.35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주일 48시간내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시급계산기 어떻게 할까?
1. 네이버 및 다음 계산기를 통한 방법
네이버나 다음에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받는 시급을 입력한 후 주급이나 월급을 선택하고 한달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월급을 확인하는게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시급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그 모의계산기는, 기본급, 근로시간,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여부를 확인합니다. 순수 일용근롷자, 가산임금, 실제 근로한 시간 등에 관련된 안내등을 참조해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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