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치룔 받아야 합니다. 입원 /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해 당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생활비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보통 생활지원금이라고 많이 부르며, 현재 확진자 지원금은 기존 가구수만큼 지원을 해줬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2가지 종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격리 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혜택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한 회사원에게 유급이며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공해 주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급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닌 회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안하냐고 있냐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면 유급휴가비용을, 지금 일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중복 신청이 안되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 지원금 지급금액은 얼마일까?
현재 지원금은 2022. 3.16 기준으로 한 가구당 자가격리 인원이 1인일 때 10만원 지급, 2인 이상부터는 모두 15만원을 일괄지급 중입니다. 가족이 총4명인데 만약 3명이 확진되었으면 15만원입니다. 3명이든 4명이든 관계없이 2명 이상이면 동일하게 받습니다.이전에는 1인 기준 지원금 액수도 높았고 기족 수가 늘어날 떄마다 일정부분이 더 지급이 되었지만 지금은 확진자수가 워낙 많아 예산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개편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이 되고나면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격리통보 문자가 오며, 격리해제 확인서는 요즘 격리통보문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7일 후 입원 / 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 격리 통보문자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며 되고, 제출 선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와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가조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보통 누군가의 자녀, 형, 동생정도가 있겠죠? 만약 미성년자가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부몬나 기타 성인 대리인이 확진자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준비물이 무너지 알아보겠습니다.
- 확진자 자녀 (또는 동생)의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 확진자의 신분증과 대리리인의 신분증
- 지원금을 받을 사람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생활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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