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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아동수당 만8세 소급 지급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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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서 만 7~ 만8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궁금증이 많을겁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없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더 받는게 좋기 때문이죠 특히나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더 확대되됨에 따라 기존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부모님들 대상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로 확대되나?

원래는 0~83개월까지, 아이가 만7세 될때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만8세가 되는 아이들에게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넓어졌습니다. 즉,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아이들도 2022년 아동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그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기존에 수급받던 지원금 기간에 이어 1년 더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나기 전 만 7세가 되어 수급이 중지된 경우도 소급 적용해 지급됨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급이 끊겨 올해 3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4월에 일괄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올해 들어 몇 개월치를 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추후 4월에 아동수당이 소급 적용되 일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4월 아이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면 되고, 2023년 3월까지 1년 남았다고 보면 계산은 더 편할겁니다. 지급기간이 1년 연장된 셈이니깐요.

2022년 아동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대상이 만8세까지 늘어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 조건만 맞춘다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니죠, 과연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곤 합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 지급 개념이며, 해외에 체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나오기 때문이죠. 만약 해외에 오랫동안 나갈일이 있다면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매달 이루어지는데 보통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월10만원 씩 입금되는게 원칙이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지난 지원금을 소급 받기 위해서는?

수급이 끊긴 아이들도 소급적용해서 받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기존에 신청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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