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날짜
신청방식 | 신청날짜 | 지급날짜 |
정기 신청 | 5월1일~5월31일 | 9월 중 |
반기 신청 (1분기) | 3월1일~3월15일 | 6월 중 |
반기 신청 (2분기) | 6월1일~6월15일 | 12월 중 |
반기와 정기 전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한번에 받냐 또는 나눠서 받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9월에 100%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 같은 경우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일정분을 지급 받고, 이후 다시 신청을 해야만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신청을 해야만 남은 금액을 지급받는게 가능합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된느데 반기 신청같은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징장에서 일해서 번돈 외의 부업 및 다른일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정기 신청 | 한 번에 받기를 원함 |
반기 신청 | 두 번 나눠서 받기를 원함 |
근로자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년간 총소득이 표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올해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위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쉽게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각 가구별 기준
목록 | 정의 | |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석이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재산 요건
재산에는 토지 / 건물 /자동차 / 예금 / 전세보증금 등이 전부 포함이 되비다. 하지만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총재산은 5억이짐나 부채가 4억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진돈은 1억이 채 안된다 하는 분들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것
-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 / 재산 / 요건을 갖출 것
- 근로자이거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가 / 종교인 / 프리랜서일 것
근로장려금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6월정도 입사를 하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 해 연소득은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더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급 금액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150만원 |
맞벌이 가구 | 26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만원 |
위에 작성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가구마다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은 약간의 차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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