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스득분위 기준 지급일 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가장학금은 이전과 다르게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교육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이란?
재산과 소득분위에 따라 도달하지 못한 대학생 중 국가가 학생에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등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냊 장학금, 다자녀가구 등 여러 유형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5.24 (화) 09:00~ 2022.06.23 (목) 18:00까지 입니다. 신입, 편입, 재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교 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선정되는 방법이며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 2차 지급일 (1학기) 6월 초
- 2차 지급일 (2학기) 12월 초
신청서류 및 대상
신처서류는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가구, 지역인재 장학금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2학시 국가장학금 신청할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님 생존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외국인 증명서를 증빙하려면 정부24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유형 | l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ll유형 |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3명이상인 가구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공통 |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2. B학점 이상 (기초, 차사우이 계층의 경우 C학점 이상) - 신입생 및 편입, 재입학생의 첫학기이거나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합니다. -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C학점이라도 재학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기준 금액
소득분위 기준 구간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계소득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350만원 | 700만원 | ||
1구간 | 1,536,324 원 이하 | 30% | 260 만원 | 520만원 |
2구간 | 2,560,540 원 이하 | 50% | ||
3구간 | 3,584,756 원 이하 | 70% | ||
4구간 | 4,608,972 원 이하 | 90% | 195만원 | 390 만원 |
5구간 | 5,121,080 원 이하 | 100% | ||
6구간 | 6,657,404 원 이하 | 130% | ||
7구간 | 7,681,620 원 이하 | 150% | 175 만원 | 350 만원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200% | ||
9구간 | 15,363,240 원 이하 | 300% | ||
10구간 | 15,363,240 원 이하 | 3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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