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피크제 위헌, 무효, 위법 등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대볍원 판정이 나오면서 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 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년을 보장하거나 또는 퇴직연령이 지났음에도 고용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
- 정년보장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후에 재고용을 전제로 정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면서 저연ㄴ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줄이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 장점
- 청년 신규채용의 현실적인 대안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중장년층의 고용상태 안정화 : 100세 시대 정년이 되어 퇴직할 경우 이후 삶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년을 보장해 중장년층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단점
- 신규채용 감소될 우려 : 퇴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채용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 임금삭감으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 : 정년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며 근로자의 임금 수준 하락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중장년층의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연 1,080만원 이내로 지원받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임금 및 지원금을 합해서 연 7,25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 중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고, 55세 이후부터 10^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위험 무효
임금피크제 도입한 곳 중 상위30대 그룹 계열사 378개 기준으로 177개사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기준 자료라 지금은 더 많아져싿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임금피크제 위헌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부 "대법원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아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비록 임금피크제 무효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년유지형에 대한 부분이며 많은 기업이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최근 SBS뉴스에서도 2050년이 되고 나면 한국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어 임금피크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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