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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정식적으로 신고하는 첫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통해 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방문 접수
- 출생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
관할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출생신고서에작성해야 하는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본, 한자 등을 장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비워놓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알려줍니다.
온라인 접수
- 출생 증명서, 공동 인증서
이외로 온라인은 출생신고 준비물 간단하지 않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우편 접수
- 출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신고 기간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7일 미만 | 10,000원 |
1개월 미만 | 20,000원 |
3개월 미만 | 30,000원 |
6개월 미만 | 40,000원 |
6개월 이상 | 50,000원 |
이중국적 자년 출생신고 방법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냐, 아니면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경우
가족관계부 등재 확인, 여권신청 후 발급 후 이중국적 취득 대사관에 여권과 출생증명서 신청 -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머먼저 한 경우
해외 관할 자치구에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발급 및 번역 공증, 한국 자치구에서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2가지
- 준비물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발급가능), 신분증
- 출생된 병원에 요청해 발급하기
출생된 병원이 엄청 오래되 닫았거나 병원의 환자 의무진료기록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생된 병원을 찾아 방문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관할 가정 법원에서 발급하기
가정법원 같은 경우 27년까지 보관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태어난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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