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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온라인 열람 방법 (+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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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정식적으로 신고하는 첫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통해 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방문 접수 

  • 출생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

관할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출생신고서에작성해야 하는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본, 한자 등을 장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비워놓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알려줍니다.

온라인 접수

  • 출생 증명서, 공동 인증서

이외로 온라인은 출생신고 준비물 간단하지 않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우편 접수

  • 출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신고 기간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7일 미만 10,000원
1개월 미만 20,000원
3개월 미만 30,000원
6개월 미만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이중국적 자년 출생신고 방법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냐, 아니면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경우
    가족관계부 등재 확인, 여권신청 후 발급 후 이중국적 취득 대사관에 여권과 출생증명서 신청

  •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머먼저 한 경우
    해외 관할 자치구에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발급 및 번역 공증, 한국 자치구에서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2가지

- 준비물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발급가능), 신분증

 

  1. 출생된 병원에 요청해 발급하기
    출생된 병원이 엄청 오래되 닫았거나 병원의 환자 의무진료기록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생된 병원을 찾아 방문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관할 가정 법원에서 발급하기
    가정법원 같은 경우 27년까지 보관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태어난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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