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일하고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돼씅며 2021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또한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무엇인가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75%는 육아 휴직중에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직 후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3+3제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까지이며, 자녀가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에 아빠,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기간 내 2회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 입금의 80%를 지급하는데요. 다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70만원,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많더라도 육하유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150만원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까지만 80%지급이였으며, 4개워라부터는 입금의 50%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면 8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3+3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2022년부터 육아휴직에 생기는 또 다른 변견점은 3+3제도인데요. 12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느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3 육아휴직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기존 제도가 통상 임금 80%만 지원했다면 3+3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이 됩니다.
- 1개월 휴직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2개월 휴직 : 부 2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 3개월 휴직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원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자간지 1개월이 지나야 하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근로주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등록
-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온, 오프라인 전부 가능)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
육아후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입니다. 자발적인 이직 및 퇴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하면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했으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사업장의 폐업과 도산, 경영상 필요 또는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촉에 의한 퇴사, 계약기간만료, 임신, 출산, 육아등이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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