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인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상병수단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단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 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써 최초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뜻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신청 대상자
- 자격대상자 : 만 15세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취업 대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 제외사 :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배보험휴업급여등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지급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60%)
- 지금기간 : 근로활동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단 질병, 부상 요건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6개의 지역을 3개의 모형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모형별로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되며 대기기간 7일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90일 (ex) 골절로 인해 입원을 안 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간 14일(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 근로활동불가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했을 때만 지급,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ex) 골절로 인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신청방법
공단을 직접 방문하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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