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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젠처기업부에서 같이 전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독려 시책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계획 교역주들 대상으로 점포철거지원, 교역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부채조정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책인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목욕탕 경위는 3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전경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안좋은 만큼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개정할까 고심하는 분들이 많은 데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 2021년 12월17일~2022년 5월31일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필수 [택11] - 최근 2년 이내 (21~22년)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5시간)수료
위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대상이 되며,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부정수급, 중복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9월 경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금액 : 100만원
공동대표 / 다수 사업장인 경우 1인 1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직브해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창 : 개인사업자, 법인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겨웅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대상은?
- 손실보전금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20년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월 (다만,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소산공이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겨웅 1회만 지급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제출서류
- 매출 확인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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