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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방법 과세표준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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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대 대상물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관하는 세금으으로써 보유세이면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형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과 대상은 각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1기분은 7월16~7월31일 까지입니다. 2기분은 9월16~9월30일 까지입니다. 20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정확하게 반을 나누어서 7월 그리고 9월에 청구하게 되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2기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 그대로 나누고 청구가 됩니다. 

  • 주택 : 7월, 9월
  • 건축물 : 7월
  • 토지 9월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납기 후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산금이 3%입니다. 7월말, 9월말을 기억해 주고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고 6월1일 기준으로 삼는데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같지만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2월 납부하게 되며 보통 4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자동이체납부 (납기말일)
  •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정국농협,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위택스 인터넷 납부
  •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납부
  • CD / ATM기기를 이용한 신용 현금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신용 /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한느 경우 일시불, 할부 전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납부 기한까지 내미 못할시 3%의 가산금이 붙게되니 납부 기간 내 납부하는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가산금이 추가되니 고액재산가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산세 절세방법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하고 전용면적에 따라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100%까지 재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 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2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 이용하기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목돈을 마련해 두는게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카드 무이자 혜택을 활용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되기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할인해주는 지자체드링 있으니 주택을 소유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보동사 시세, 납세제 부담, 지방재정 여건 등이 참고됩니다. 

  • 주택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저시장가액 비율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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