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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완벽정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위기 극복을지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신청 및 조회하는게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정리했으니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
- 연매출 2억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
- 2020년, 2021년 연매출이 총 2억 미만이고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 개업일이 2021년 12.31 이전이면서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자인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확인해야 하빈다.
- 2월 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0, 5
-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대상
-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전문직종
- 유흥시설, 도박 및 향락, 투기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인 업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젏은 제외
- 2022년 관광업 위기 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및 수혜 불가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지원 및 수혜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및 수혜불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 <<-- 링크클릭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기간: 2022.03.07~03.13
-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버튼으로 신청 가능
신청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고 직접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2133-5531 / 2133-5534 / 2133-5559 / 2133-9542 / 2133-9544 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하고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아랑봤습니다. 피해가 큰 임차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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