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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시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겁니다. 실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로 쪼개지는데 취업촉진수당, 구집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눠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 이지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이상일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에서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실업을 당하기직전 근로기간은 최소 6개월은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5개월만 일하다 실업을 했으면 조건에 충족되기 힘듭니다. 장기적인 근속을 위한 기준이며 만약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썼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힘이듭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구직 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금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에 50%x 소정 급여일수)앞에서 말한 지급앱 기준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공식입니다.
- 상한액일 경우: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경우에는 1일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하한액일 경우: 퇴직당시에 최저임금법상에서 시간급 최저입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기간 나이
기간은 연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2019.10.01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센터를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급절차 순서는 위사진을 참고하는게 좋으며, 실업상태인 겨웅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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