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제대로된 의미만 알아도 성공!
주식투자를 하게되면 증거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됩니다. 물론 이 의미는 알고있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용어로 증거금이란 주식거래에 있어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거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100%증거금률인 경우에는 리스카가 높은 종목에 적용될 경우 보유액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보통 약정금액의 40%로되어있는데 이러한 증거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본인이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부터 전체금액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계약금만 지불하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도비니다. 주식의 증거금률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주식은 증거금율이 30% B주식은40%, C는 100%식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종목이라 해도 증권회사 별로 증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거금은 선물거래에 있어 중요합니다. 선물결제는 미래 결제의 약속이라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불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어 계약이행을 위한 증거금제도가 필요한겁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식계좌에 1,000,000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인 예수금이 1,000,000원이 됩니다.
예수금: 1,000,000원
이 때 한주에 1만원짜리 주식 50주를 사면 총 50만원의 주식 매수가 되는데 이 주식 증거금률이 40%라고 가정하겠습니
다.
예수금: 800,000원 (500,000 x 40% = 200,000원 차감하고 남은금액)
증거금: 200,000원 (500,000 x 40% = 200,000원)
미수금: 0원
매수 후 D+2인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해당일이 될 경우
예수금: 500,000원 (500,000 x 60% = 300,000원 차감하고 남은금액)
증거금: 0원
미수금: 0원
즉 D+2일에는 원래 매수금액 50만원이 전부 결제가 되고 100만원 중 50만원만 남게 되는겁니다. 이러한 증거금 제도는 일명 지렛대 투자도 가능하게 되고 잣긴이 가지고 있는 예수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되는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D+2일 이내에 주식이 더 오른다는 판단하에 그 안에 매도를 하여 차익을 내기 위한 경우 또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D+2일 결제일에 추가입금이 가능하여 결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결제일에 추가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이 살때보다 더 떨어져 손해가 나있는 상태라도 어쩔수 없이 매도하여 미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입금도 하지않거나 주식을 팔지도 않고 3일이 지나 1개월간 미수동결제계좌가 되고 보유주식을 임의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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