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공약에서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로인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소기업의 피해회복,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입니다. 추가로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700만원 총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먼저 소상공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원 상향했으며, 정부안은 업체당 300만원이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려 22조4000억원으로 증액한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5500억원을 증액했으며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식당 / 카페까지 추가했으며 손실보장 보정률과 하한액을 각각 80% -> 100%,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한데 따른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예정)
관심을 모은 소닛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손실보장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2조 5500억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 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 또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게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집합금지업체 : 유흥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나이트 / 클럽 / 헌팅 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펍 / 홀덤
시설인원제한 : 키즈카페 / 돌잔치 / 미용실
영업시간제한 : 카페 / 식당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학원 / 공연장
이 외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업종도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원에서 추가 6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새 정부 5월 9일 취입 후 100일안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상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으며 50조 규모의 2차 추경예산편성과 규제 가도와 피해 강도에 따라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가능 ->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시설분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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