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 후 꼭 필요한 산후조리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산모의 건강이 판가름 날 정도로 중요하죠.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저를 지급합니다.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롣증을 둔 출산 가정
선정 기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함)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가구원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포함해서 사넞ㅇ합니다. ex) 본인 / 남편 / 태아 - 총3인. 본인 / 남편 / 첫째 / 태아 - 총4인
지원 기간 (태아 유형에 따라 상이함)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테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단테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 없음(인력2명) | 15일 | 20일 | 25일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같은 경우 단테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척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기간,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가능 이후 소멸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90일 한시적 연장)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임신확인중),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 (부모1부씩 총2부),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1부씩 총2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절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신청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 지원 유형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예약하기 (관학 지역 이외의 기관에서도 예약 가능) -> 본인 부담금 결제 및 예약금 이체하기 (서비스 기간 변경은 어려우므로 상담 후 결정
다만,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해당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어떤가요?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어렵지 않죠? 처리기간은 보통 3~6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6일정도 걸리며, 보건소로 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겨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미리 발급받으면 신청기간도 짧아지니 일찍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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